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판사 SNS 활동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2013년 부산고등법원 재직 당시 작성한 조정사건 관련 게시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사법부 구성원의 온라인 활동 범위와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판사의 SNS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사 SNS 활동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공개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성향 표현의 적절성이다. 문 소장대행은 과거 SNS에 "아무리 봐도 피고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며 조정 과정의 심중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사 SNS 활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개인적 견해 표명은 당사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012년 판사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쳤고, 헌법재판관에게는 별도의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헌재 측은 "재판관의 SNS 사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판사 SNS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SNS가 일상적 소통 수단이 된 만큼, 더 이상 막연한 자율 규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판사 SNS 활동이 재판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 소장대행의 블로그 활동은 헌법재판관 취임 후에도 계속됐다. 5년간 460건의 독후감을 게시했고, 이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 홈페이지에 하루 2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판사 SNS 활동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선을 정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판사 SNS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현재 판사 SNS 활동 논란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나 인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판사 SNS 활동의 적정선을 찾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경우, 더욱 신중한 온라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판사 SNS 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 권고가 아닌,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판사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사법부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